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57 게시일 : 2014-02-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4호(2013.12.18)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붙임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하여 고시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