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57 게시일 : 2014-02-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4호(2013.12.18)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붙임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하여 고시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1부. 끝. 11320고시문.hwp (다운로드 : 138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