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24995호(2013.12.13)
나. 보건복지부령 제226호(2013.12.13)
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492호(2013.12.13)
2. 위 호와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추천
-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이 국가유공자 및 중요문형
문화재의 보유자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추천할 때
필요한 절차 규정
포상금과 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
- 신고인 유형, 징수금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 을 지급하고,
- 저가약 대체조제 등에 대해 의료급여 지출 절감액의 100분의
70 범위내 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만,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가 차액의 100분의 30으로 산출하고 있음을 안내해드
립니다.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절차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신청서 및 개별 급여
적용을 받는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 해야 함
* 2013.12.13 이후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징구(관련 서식 고시 개정중)
- 다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추천시 국가보훈처
또는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서류로 갈음
의료급여증 관련 규정 정비
-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의료급여증 서식 및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서 서식 변경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절차 관련 규정 정비
- 양도인 등은 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 인 등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토록 하여 선의의
피해 예방
■ 시행일 : 2013. 12. 13.
※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