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1) 식약처 마약정책과-1201호('13.12.2)
2) 심평원 약제기준부 공지사항('13.12.20) "코데인인산염수화물 함유제
제 허가사항 변경 관련 약제 전산심사 안내"
2. 상기근거 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미국(FDA), 유럽(PRAC, CMDh)
등의 ‘코데인인산염수화물’ 함유제제(분류번호 811 : 아편알칼로이드계 제제)
관련 안정성 정보에 대하여 국외 조치사항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15조에 따라 ‘코데인인
산염수화물’ 함유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였습니다.
3. 이에 심평원에서는 Codeine phosphate 20㎎(137703ATB) 약제 전산
심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공지함에 따라 이를 안내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3년 12월 2일 진료분부터
*붙 임 : 코데인인산염수화물 함유제제 허가변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