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27 게시일 : 2014-02-01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05호(2014.01.08)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호(2014.01.09)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검진기관의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관리기준 명칭 변경

      나. 부당검진으로 인한 재검진은 검진기관 접근성 부족 등으로 다른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워 수검자가 원하는 경우 지적사항이 개선된

           후에 재검진 가능토록 개선

      다. 간초음파 검사비용 분류코드 반영

      라. 영유아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의 일부 조정

      마. 이상지질혈증 판정기준을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개정에 따라 조정

      바. 건강검진 문진표, 결과통보서 및 검진결과 활용동의서 서식 개정

 

 

* 붙 임 : 1.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 1부.

             2.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