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선택진료비용 단가 산정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57 게시일 : 2014-02-01

 

1. 관련근거 :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2146(2013.12.24)

 

2. 위 호와 관련, 심평원은 국토부가 선택진료비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시달한 관계로, 201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선택진료비용

    단가 산정방법을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3.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구분

 변경 前(2013.12.31 진료분까지)  변경 後(2014.1.1 진료분부터)

 선택진료비

단가 산정

방법

 건강보험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한 진료항목별 범위내의 비율을 곱하여 원단위까지 인정

건강보험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한 진료항목별 범위내의 비율을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

 

* 선택진료비 인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1. 진찰(한방 포함), 2. 방사선특수

  영상진단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제회), 3. 마취,

  4.수술만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