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2146(2013.12.24)
2. 위 호와 관련, 심평원은 국토부가 선택진료비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시달한 관계로, 201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선택진료비용
단가 산정방법을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3.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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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前(2013.12.31 진료분까지) | 변경 後(2014.1.1 진료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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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단가 산정 방법 |
건강보험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한 진료항목별 범위내의 비율을 곱하여 원단위까지 인정 |
건강보험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한 진료항목별 범위내의 비율을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 |
* 선택진료비 인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1. 진찰(한방 포함), 2. 방사선특수
영상진단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제회), 3. 마취,
4.수술만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