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를
개정고시 (제2013-208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인정기준 신설
○ 합성수지 스프린트 세부인정기준 개정
※ 2014년 1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