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65 게시일 : 2014-02-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3호('13.12.31)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개정 고시문. 끝. 외래처방에_대한_요양급여비용의_가산지급_기준(고시_제2013-213호).hwp (다운로드 : 79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