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65 게시일 : 2014-02-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3호('13.12.31)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개정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