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712호(2013.12.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요양기관내 청구오류 자동점검서비스」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27일부로 요양기관내(PC)에서도‘약가, 수가,
치료재료대 단가착오, 코드구분착오 및 치료재료대 신고누락 등’오류다발생
항목을 대상으로 진료비 청구포탈 서비스>청구파일 점검을 이용하여
오류점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였음을 알려온바,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