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를 개정고시
(제2013-200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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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및 실버동소교잡반응-HER2유전자 검사
○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관련
나. 시행일: 201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