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를 개정
고시(제2013-180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심장질환(심근병증, 선천성심질환)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를 급여확대
• 시행일: 2013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