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제2013-182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변경
- 급여중지 해지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제조사 등 변경품목을
별지 7과 같이 변경함
나. 시행일: 2013년 12월 1일
* 참고:(별지2) MIAMI J COLLAR THORACIC EXTENSION 코드 수정
<BC1202VP (수정 전) ➔ BC1205VP (수정 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 붙임:『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