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44 게시일 : 2013-12-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87('13.11.28)"개정고시 통보"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표' 고시를 개정하는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개정고시 전문
           2.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