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를 개정고시
(제2013-185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치료재료의 항목별 제목과 세부인정사항 개정
○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 Col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
○ 수정체안정링 "CTR"의 급여여부
○ Outback LTD Re-entry Catheter 세부인정기준
○ FRONTRUNNER XP CTO CATHETER(MICRO GUIDE
CATHETER 포함) 의 세부인정기준
○ DDD-R Type Pacemaker(인공심박동기)의 급여여부(삭제)
나. 시행일: 2013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