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41 게시일 : 2013-12-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0호('13.11.05)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8.8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2.2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5.8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4.4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0.0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2.8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1.0원

 

* 시행일 : 2014년 01월 01일

 

* 붙 임 :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