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0호('13.11.05)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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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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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6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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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7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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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7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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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7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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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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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7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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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71.0원 |
* 시행일 : 2014년 01월 01일
* 붙 임 :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