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호('13.11.04) "약제 및 치료
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
정기준" 고시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1) 2012.9.1 건강보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2)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9조)
* 붙 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개정안 및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