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7호(2013.10.3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
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 주요 개정 사항
○ 급여기준 내용 변경 : 9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64] Buprenorphine 패취제(품명: 노스판패취 5㎍, 10㎍, 20㎍)
[333]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mg)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 (품명:저니스타서방정)
[821] Oxycodone HCl+Naloxone HCl 서방경구제(품명:타진서방정
10/5mg 등)
[821] Oxycodone HCl경구제(품명: 옥시콘틴서방정10mg 등)
[821]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등)
[821] Fentanyl 패취제(품명: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h 등)
* 붙임 : 개정고시문 등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