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167호('13.10.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귀 회에 고시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 고시 내용 중 당뇨병용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FAQ를
작성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고시 제2013-167호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개정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