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750호('13.11.07)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계획 알림"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0호('13.11.7)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
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반원칙-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에 따라 식약처 공고에서 추가되는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3.11.8자 부터 적용됨을
안내받은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복지부 급여중지통보(공문) 및 식약처 공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