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고시(제2013-155호)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16 게시일 : 2013-12-10

 

1.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에 따른『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고시(제2013-155호)를 제정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3년 10월 1일


* 붙임: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