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운영부-2856호(‘13.09.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13-9차)』
를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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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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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피적 담관경 또는 역행성 담관 내시경을 이용하여 11회 시행한 담석 제거술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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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만성B형 간염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비리어드정(성분명:tenofovir)으로 변경투여 (14일) 후 부작용 발생을 이유로 이전 약제의 재투여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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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바라크루드 0.5mg(성분명 entecavir)과 헵세라(성분명 adefovir)' 병용 투여하던 다약제 내성 환자에서 비리어드정 (성분명 tenofovir) 단독투여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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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HBV-DNA RT PCR 검사법으로 미검출되는 만성B형 간염환자에서의 경 구 항바이러스제 지속투여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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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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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참조)
* 붙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13-9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