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77 게시일 : 2013-12-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99('13.09.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안
   내를 해 온 바, 안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가.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가산 기준 신설 (별표1 제4호)
    나. 등재 후 삭제된 제품에 대한 산정 기준 신설 (별표1 제5호 마목)
    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기준 개선 (별표3 별첨1, 별첨2)
    라. 기타 정부조직법 상 식약청이 식약처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표현상 명확
         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정

 


* 붙임 : 고시개정관련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