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99('13.09.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안
내를 해 온 바, 안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가.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가산 기준 신설 (별표1 제4호)
나. 등재 후 삭제된 제품에 대한 산정 기준 신설 (별표1 제5호 마목)
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기준 개선 (별표3 별첨1, 별첨2)
라. 기타 정부조직법 상 식약청이 식약처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표현상 명확
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정
* 붙임 : 고시개정관련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