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207호(2013.9.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58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20품목(별지2부터 별지3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6품목(별지4까지 별지6까지)
- (붙임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28품목
- (정정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관련 상한금액을 정정 1품목(바라클정1밀
리그램)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4, 별지5, 별지6 :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
- 붙임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4년 1월 21일부터 2016년 10월10일)
* 붙임 : 개정고시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