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02 게시일 : 2013-12-10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4776호, 2013.9.26 일부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 단계적 조정(별표 2 제1호가목)

별표 2 제1호가목1)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1)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요양기관

종류

적용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액의 비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 1일 ∼ 2015년 9월 30일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 토요 가산 확대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 단계적 조정 : 0% 

    (13.10.1~14.9.30)   → 15%(14.10.1~15.9.30) → 30%(15.10.1~)

    [시행일 2013.10.1]

 

나.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제44조) [시행일 2014.1.1]

1) 직장가입자 : 1만분의 589에서 1만분의 599로,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2원 70전에서 175원 60전으로

                각각 약 1.7퍼센트 인상

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절차 등(제47조 및 제47조의2 신설)

    [시행일 2013.11.23]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를 받거나 재해 등으로

       체납액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그 체납자 관련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제공 시에는 문서 외에도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공 후 체납액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리도록 함.

라.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75조의2 신설)

    [시행일 2013.11.23]

    1)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암 및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별표 2 제3호라목) [시행일 2013.10.1]

     1) 해당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기존 100분의 50)을 부담하게 하는 등 중증

        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 붙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