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2013-150호)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13-152호)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제2013-150호)
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관련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공상 등 구분’란 개정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초음파 급여화 관련
- 명세서의 진료내역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 특정내역 : JT020“초음파검사 시행일자”란 신설
다. 진료코드 개정 관련
- 초음파 검사 및 토요가산 관련 기본코드 및 산정코드 개정
라. (질병군) 특정내역 구분코드 관련
- MT042“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란 신설
※ 시행일 : ‘가,나,다’항은 2013.10.1 진료(조제)분부터, ‘라’항은 2013.10.1
청구분부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3-152호)
가. 행위(신설)
- 나590 형광동소교잡반응법-HER2유전자 및 나591 실버동소교잡
반응법-HER2유전자
나. 치료재료(개정)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 붙임: 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 및 변경대비표.
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 및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