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제2013-142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별지 1, 2, 3〕을 신
설하고,〔별지 4, 6, 7, 8, 9〕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 5〕를 삭제함
* 참고 : 별지1의 품목은 환율연동 및 원가조사를 반영한 별지7, 8, 9에도
포함되어 있음
○ 시행일: 2013년 10월 1일
<※ 단, 별지9의 경우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 사항 반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 붙임:『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안 및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