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개정고시(제2013-143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09시~13시) 수가 가산 적용
-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
(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하여 기본진찰료(초진,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
○ 시행일: 2013년 10월 1일
* 붙임:『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및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