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
(제2013-144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신설)
- 보장성확대 계획에 따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4대
중증질환-암,뇌,심장,희귀난치성질환)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
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및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