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813-05615호(‘13.09.13)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7호(‘13.09.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의거 질병군(DRG)에서“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고시 항목은 심평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의해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로 실시하도록 고시(제2013-137호)됨에 따라 심평원 규정
제221호(2013.9.24 제정)로「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알려온바,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