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제2013-136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74 게시일 : 2013-12-10

 

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제2013-136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인정기준 개정
       - 지속적약물주입기인 Medicsfuser가 급여로 등재되어 인정기준을

         추가하여 개정
   ○ 인공펌프가 없는 일체형 체외순환기인ILA Membrane Ventilator의
       급여 기준 개선
       - 고이산화탄소혈증의 범위를 완화하고 수가 산정코드 마련
   ○ 시행일: 2013. 9. 15.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