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제2013-136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인정기준 개정
- 지속적약물주입기인 Medicsfuser가 급여로 등재되어 인정기준을
추가하여 개정
○ 인공펌프가 없는 일체형 체외순환기인ILA Membrane Ventilator의
급여 기준 개선
- 고이산화탄소혈증의 범위를 완화하고 수가 산정코드 마련
○ 시행일: 2013. 9. 15.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