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4호(2013.10.01)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40호(2013.09.30)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6691호(2013.09.30)
급여관리부-6658호(2013.09.27)
급여관리부-6663호(2013.09.27)
2. 상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개정고시(제2013-154호) 및 관련 질의응답을 알려오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홍보를 요청해온바,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고시 주요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근거 및 절차
… 제26조제3항, 내지 제4항 신설
- 자세보조용구 품목등록 근거 , 급여 기준 등
… 별표 7 제1호나목 내지 라목, 마목, 자목, 카목 개정
- 자세보조용구 정의 … 별표 7 제1호타목 신설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 보험급여 대상자 및 검사 방법 … 제3조에 따른 별표 2
- 자세보조용구 품목 및 업소 등록 기준 … 제4조에 따른 별표 3
-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을 위한 전문과목 … 별표 1
- 품목등록 신청 및 급여평가 절차 등 … 제6조 내지 제10조
- 시행일: 2013년 10월 1일
○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및 홍보자료(리플렛 및 안
내책자 등) 배포
* 붙 임: 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고시 및 전문. 1부.
나.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관련 질의응답. 1부.
다.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 관련 홍보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