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초음파 검사료 산정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12 게시일 : 2013-11-09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7824(2013.10.01)

 

2. 위 호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된 "산재보험

    초음파 검사 산정방법"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산재보험 초음파 검사 산정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