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제2013-164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별지 1, 2, 3, 5, 7, 8〕신설
•〔별지 4, 6〕변경
나. 시행일: 2013년 11월 1일(단, 별지5의 경우 2014년 4월 1일부터)
* 201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 붙임:『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