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3-163호(2013.10.2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20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9품목(별지2부터
별지7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62품목(별지8까지
별지10까지)
- (붙임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9품목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8, 별지9, 별지10 :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별지4 : 2014년 6월 4일부터 시행
- 별지5 :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 별지6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별지7 :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
- 붙임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3년 11월 18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 붙임 : 개정고시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