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중증질환자 초음파 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32 게시일 : 2013-11-09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4호(2013.9.2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중증질환자 초음파 급여 적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문

    사항을 해소 하고자 메일 질의응답을 운영(2013.09.30~2013.10.11)한바,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질의응답.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