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302 게시일 : 2013-09-10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129(‘13.08.30.)


2. 상기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변경항목
      1) 초음파 검사 신설 (* 4대중증질환자에 한해 급여 적용)
      2) HER2유전자 검사 신설(형광동소교잡반응법, 실버동소교잡반응법)
      3) 경피적 천추성형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신설
 나. 시행일
      - 2)3)항 : 9월 1일
      - 1)항 : 10월 1일


* 붙  임: 개정고시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