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129(‘13.08.30.)
2. 상기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변경항목
1) 초음파 검사 신설 (* 4대중증질환자에 한해 급여 적용)
2) HER2유전자 검사 신설(형광동소교잡반응법, 실버동소교잡반응법)
3) 경피적 천추성형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신설
나. 시행일
- 2)3)항 : 9월 1일
- 1)항 : 10월 1일
* 붙 임: 개정고시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