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126호(2013.8.2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25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37품목(별지2부터
별지6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9품목(별지7부터
별지9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21품목(붙임1)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7, 별지8 : 2013년 9월 1일
- 별지3 : 2013년 9월 16일
- 별지4 : 2013년 10월 1일(* 70%직권조정 1품목 : 2016년 2월 8일)
- 별지5 : 2015년 10월 10일
- 별지6 : 2017년 2월 8일
- 별지9 : 2013년 8월 29일
- 붙임1 : 2013년 11월 18일 ∼ 2014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