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782호(2013.8.2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주)한국웨일즈
제약의 「약사법」위반사항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업체가 제조판매한 전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붙임의 148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2013. 8. 22(목)자 진료
분부터 중지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급여중지대상의약품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