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경인지발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250(2013. 8. 21)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한국웨일즈제약이 제조·판매한 전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왔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성 등급 : 2등급
* 붙 임 : 1. 회수안내문 1부
2.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