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사법 위반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주) 한국웨일즈제약]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76 게시일 : 2013-09-10

 

 

1. 관련근거: 경인지발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250(2013. 8. 21)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한국웨일즈제약이 제조·판매한 전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왔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성 등급 : 2등급

 

* 붙 임 : 1. 회수안내문 1부

             2.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