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9월 적용 심사지침 신설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51 게시일 : 2013-09-10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급여기준부-2125호(‘13.07.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2013년 9월 적용 심사지침 신설(2항목)》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취료 신설 (2항목)

하지수술시 마취목적으로 2종 이상의 신경차단술 실시시의 수가산정방법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 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기준

※적용일: 2013년 9월 1일 진료분 <심평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