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35호(13.8.27)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13.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청구개선안(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과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추가 질의응답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알림사항
▪ 2013년 9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면허정보 미기재 및 요양기관 인력
현황신고 불일치 청구건은 급여비 심사시 불능 처리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활용가능(9월진료분부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biz.hira.or.kr)
나. 추가 Q&A
▪ 위탁진료(특정내역 JS008)의 경우‘주된’의사와‘실제 환자를 진료
한’의사의 기준
- 원안대로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의뢰한 요양기관에 제공
▪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파견 근무 시 인력신고 방법은?
- 전공의 현황신고 방법을 모병원에‘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
견 기관에‘기타’로도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 붙 임: 가. 급여 청구 시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수정
추가 안내(2차). 1부.
나. 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