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3382호(2013.08.2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7호(2013.6.26)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2. 상기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위탁내용 및 질의응답’을 보내온바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명령결핵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본인일부부담금’과‘지원금’란 개정
- 시행일 : 2013. 9. 1. 진료(조제)분부터
※ 상세내용 및 질의응답은 첨부 파일 참조.
* 붙 임: 가. 위탁내용 및 질의사항. 1부.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제2013-97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