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84 게시일 : 2013-09-10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3382호(2013.08.2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7호(2013.6.26)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2. 상기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위탁내용 및 질의응답’을 보내온바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명령결핵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본인일부부담금’과‘지원금’란 개정
         - 시행일 : 2013. 9. 1. 진료(조제)분부터
    ※ 상세내용 및 질의응답은 첨부 파일 참조.


* 붙 임: 가. 위탁내용 및 질의사항. 1부.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제2013-97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