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20 게시일 : 2013-08-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113호(2013.7.2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 변경 5항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
             스정 10mg 등)
    [119] Memantine 경구제(품명: 에빅사액, 에빅사정 등)
    [232] Polaprezinc 경구제(품명: 프로맥과립)
    [394] Febuxostat 80mg 경구제(품명: 페브릭정80mg) ※ 시행일 : 2013월 8월 1일

 


 * 붙임 : 개정고시문 등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