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35호(2013.7.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고시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3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72품목(별지2부터
별지5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0품목(별지6부터
별지7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1품목(붙임1)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6, 별지7, 별지8 : 2013년 8월 1일
- 별지3 : 2013년 9월 1일
- 별지4 : 2014년 6월 1일
- 별지5 : 2014년 6월 4일
- 붙임1 : 2013년 9월 1일 ∼ 2016년 6월 12일
* 붙임 : 1. 개정고시문
2. 개정고시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