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및 약제비 지급보증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75 게시일 : 2013-08-07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2985('13.07.2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및

    제비 지급보증제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지급보증제 설명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