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7호(2013.6.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등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안내를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 개정 고시 (2013.7.1 시행)
-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세분화 및 신생아 탈장, 제왕절개술 후
자궁동맥색전술과 자궁내 풍선확장술 DRG에서 제외
(*기존 78개 → 83개로 환자분류 세분화)
※ 산부인과 해당 질병군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수가는 추후 고시예정
- 복강경 시술 중 개복술로 변경시 복강경에 쓰인 일부 치료재료(239,000원)
비용 추가 보상
- 입원 중인 환자를 질병군 진료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질병군
진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질병군으로 적용
* 붙임 : 관련 고시 안내문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