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323 게시일 : 2013-07-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7호(2013.6.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등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안내를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 개정 고시 (2013.7.1 시행)

     -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세분화 및 신생아 탈장, 제왕절개술 후

       자궁동맥색전술과 자궁내 풍선확장술 DRG에서 제외

       (*기존 78개 → 83개로 환자분류 세분화)

※ 산부인과 해당 질병군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수가는 추후 고시예정

 

    - 복강경 시술 중 개복술로 변경시 복강경에 쓰인 일부 치료재료(239,000원)

       비용 추가 보상

    - 입원 중인 환자를 질병군 진료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질병군

      진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질병군으로 적용

 

 

* 붙임 : 관련 고시 안내문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