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59 게시일 : 2013-07-17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47(‘13.06.21)

 

2. 상기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를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3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6.18) 심의의결

       환자분류체계 세분화

      -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5개→10개) : 기타 자궁 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 분리(복강경, 개복)

     산부인과(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환자분류체계 세분화에 따른 별표 3~4, 6~7 개정 등

 

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6 "의료의 질 점검 내용" 기재형식 변경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9 "복강경 수술 중 개복하여 수술"란 신설

 

다. 시행일: 2013. 7. 1.

 

* 붙임 : 가.『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문.

            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문. 끝.

(※ 시도의사회는 그룹웨어-전자게시판-시도업무교류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