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2013-97호)』 및『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3-100호)』를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MT041 ‘산부인과 가산점수 산정’란 신설 등
* 2013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6.18) 의결사항 반영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도경하 요도절개술 수가 (상향)조정
* 201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6.26) 의결사항 반영
다. 시행일: 2013. 7.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
* 붙임 : 가.『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고시개정문. 1부.
나.『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