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83호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자가도뇨에 사용하는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일자 : 2013. 7. 1.)하여 통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