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6호('13.06.26)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개정고시함에 따라 ,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소속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붙 임 : 1.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고시 제2013-96호)
2.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