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95 게시일 : 2013-07-16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168호

   나. 심평원 DUR기획부-1073호

 

2.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ㆍ

    조제지원서비스(DUR)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마약류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팝업 문구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전체 의약품]

 

 

“O일 동일성분 중복”

 

 

[마약]

 

주의! 마약 O일 동일성분 중복”

마약류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주의

환기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O일 동일성분 중복”

 

○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 대상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ㆍ해열진통소염제

 

 

 

ㆍ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지질저하작용 의약품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대상 성분 목록 붙임 참조

 

* 붙임 : 효능군 중복 의약품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