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168호
나. 심평원 DUR기획부-1073호
2.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ㆍ
조제지원서비스(DUR)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마약류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팝업 문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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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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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약품] “O일 동일성분 중복” |
[마약] “주의! 마약 O일 동일성분 중복” |
마약류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주의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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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O일 동일성분 중복” |
○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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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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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열진통소염제 |
ㆍ해열진통소염제 ㆍ최면진정제 ㆍ지질저하작용 의약품 ㆍ혈압강하작용 의약품 |
대상 성분 목록 붙임 참조 |
* 붙임 : 효능군 중복 의약품 목록. 끝.